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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권리금 산정방법
글쓴이 :
은성학원
날짜 :
08-09-17 19:50
조회 :
3669
권리금 산정방법
권리금은 보통 1년간의 순이익금+시설비의 감가상각분, 점포의입지조건, 점포의크기등을 합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권리금에대한 명확한 산정기준이 있는것은 아니다
감각상각 산정시 인정하는 시설의 내용연수는 인테리어는2년, 설비는5년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최근에와서는 이 연수가 점점 짧아지는 추세라고한다
그것은 점점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의 변화욕구에 맞추기위해 시설의 개보수 시점이 점점 짧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1년간의 순이익금이 3000만원이고, 초기 시설투자비가3000만원 들었고 개점한지2년이 경과된점포의경우
권리금의 산정방법은
1년간의 순이익금3000만원에 시설 감가상각을 제한 보상액 1/10인 300만원을 합친 3300만원이 권리금에 해당된다,
여기에 점포입지조건이라든지 점포의크기등이 가만되어 매수자와매도자간의 흥정에의해서 최종적으로 권리금이 결정된다
따라서 권리금은 명확한 산정기준이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의 계산은 어디까지나 수치상의 계산일뿐,
실제 매수자와매도자간의 흥정에의하여 권리금이 결정되어지는데 있어서 참고로 삼을 뿐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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