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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수료매장에 관하여..

글쓴이 : 은성학원
날짜 : 08-09-17 19:51
조회 : 3509

수수료매장에 관하여..

요즘엔, 흔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또는 웬만큼 큰 마트안에는 제과점이 한쪽에 배치를 하고있습니다.
이곳에는 프랜차이즈도 있고 자영제과점들도 많이있답니다.
이마트에는 day&day(조선호텔소속)가 독점계약을하고 있으며(제주도만 빼고 제주도는 개인이 케익뱅크라는
제과점을 하고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포숑, 까루프는 직영으로운영하며, 자리를잡고있죠...
그 외에는 신세계나, 현대, 갤러리아(전에는 썬메리가했슴), 미도파, 지방 백화점은 먼저 계약을하고 수수료매장으로
운영을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맥이 있다면 그런 백화점안에서 제과점을 운영할수 있다는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말입니다.
쉽게 계약을 성사시킬수는 없지만, 계약이 성사가되면 부가가치는 많이있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수수료를 원하거나 임대를 하는데...주로 높은수수료를 원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의 한계는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7%까지 있답니다. 즉, 매상이 100만원이고 수수료가 20%라면
20만원을 회사에게 입금을 시키는 방법을 씁니다...이에 따른 전기료나 수도, 냉 온방 경비는 회사에서 부담을
하지요..
특수한 곳은 자체적으로 해결을해야 되는곳도 간혹 있답니다.

이름이나 회사가 틈실하지 않은 마트에 입점을 하는것은 약간은 위험부담이 있는곳도 있답니다...
이런 부류의 매장은 대부분 임대보증금을받고, 월세를 내는것이 통상적입니다만, 회사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그 임대보증금을 찾기가 쉽지않거든요...

백화점도 위험한곳이 있지요.. 대개가 백화점에서는 일일매상 통째로 회사에 입금을 시킵니다.(백화점 캐샤가
돈을 받기때문에 그렇게됨)
그 후에 15일이나, 한달후에 그 매상에서 수수료를 빼고 나머지를 업주에게 돌려주는 형식을 띠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백화점이 부도가날 경우에는 그매상을 찾을길이 없는것이죠...(대표적으로 한신백화점이 부도가 났을때
이런 경우가 생겼음)...
이 금액이 만만하지않은 금액이랍니다. 한달 매출액이 3000만원이라면 고스라니 그 금액을 날리죠..
그 후로도 백화점이 부도에서 이겨 나갈려면 어느정도 소사장님들에게 협조를 구하기때문에 더 그 금액은 커지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계약이 성사가 될 경우가 생긴다면 잘 알아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자영제과점은 이런 경우를 당하지 않는데 이 수수료매장은 이런경우를 당하는곳을 많이봐 왔습니다